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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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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기영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7집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247 - 27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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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소송법은 범인식별절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000년대 초반부터 대법원이 전개해 온 판례 법리가 범인식별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식별 오류 위험성에 대한 유일한 대응 법리이고 규범적 기준일 뿐이다. 대법원은 범인식별절차에 있어 목격자 진술을 증명력 문제로만 파악하고 있지만, 범인식별절차에서 ‘수시기관의 주관적 혐의가 목격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절차에서 수집된 증거로서 목격자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대법원이 제시한 4요소說은 주로 증인의 기억상의 오류를 점검하는 기준으로서 수사기관의 암시에 의한 목격자의 식별 오류를 적극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지금까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제시된 연구 결과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2011 8. 24. 미국 뉴저지주 최고법원이 선고한 헨더슨 판결에서 제시된 범인식별절차에 있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 요소는 우리 형사실무에서도 참고하여 활용할 만한 체계적인 기준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대법원 판례 법리
Ⅲ. 소송법의 대응
Ⅳ. 결론적 고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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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7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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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2111 판결

    [1]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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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 이미 이 사건 행위의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사실행위(피의자신문)가 종료되었고 이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도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청구인들이 다투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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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4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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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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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73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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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1]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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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01 판결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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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1]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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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5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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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1] 야간에 짧은 시간 동안 강도의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어떤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하여 그를 범인으로 진술하는 경우에,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아니면 피해자가 아무런 선입견이 없는 상태에서 그 용의자를 포함하여 인상착의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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