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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규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93 - 42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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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일 정신적 제약이 있어 스스로 판단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잔존능력을 활용하여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면서 사회구성원들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면서 도움을 주고받는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관계를 보면 성년후견인이 직무수행을 제도의 취지에 따르지 않고, 사리를 도모하는 등 남용하더라도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성년후견인은 이에 대해 제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에서 성년후견인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감독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런대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감독하는 후견감독은 1차적으로 후견감독인, 2차적으로는 가정법원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후견감독인의 경우 임의후견에서는 필수기관이지만 법정후견에서는 임의기관으로 함으로써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후견감독에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고, 최종적 감독기관인 가정법원의 역할을 커질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후견감독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성방안을 제시하여 결과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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