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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홍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2집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57 - 8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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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는 경제⋅사회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복지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복지 정책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복지법의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국회에 상정된 교육복지 관련 법안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교육복지의 개념 및 목적 정립, 추진체계 및 협력체계의 구축,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기본계획 수립⋅실태조사 등) 명시, 재정적 확보 방안 마련, 우선지원 대상 및 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교육복지의 실현을 담보하고 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본 연구는 교육복지법의 방향으로 교육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안 마련,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 방안 마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추진협력 체계 활성화, 유아교육을 포함한 교육소외집단의 우선지원 확대, 모든 국민의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의 실현 등을 제안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평등의 구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교육복지의 의의
Ⅲ. 교육복지법안의 논의배경
Ⅳ. 교육복지법안의 주요내용
Ⅴ. 교육복지법의 검토방향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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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10. 1. 선고 92헌마68,76 全員裁判部

    가. 국립대학(國立大學)인 서울대학교(大學校)의 “94학년도(學年度)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大學入學考査主要要綱)”은 사실상의 준비행위(準備行爲) 내지 사전안내(事前案內)로서 행정쟁송(行政爭訟)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行政處分)이나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는 될 수 없지만 그 내용이 국민(國民)의 기본권(基本權)에 직접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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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98헌마429(병합) 전원재판부〔위헌〕

    1.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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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2. 11. 선고 90헌가27 全員裁判部

    가. 헌법상(憲法上) 초등교육(初等敎育)에 대한 의무교육(義務敎育)과는 달리 중등교육(中等敎育)의 단계에 있어서는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느 시점에서 의무교육(義務敎育)으로 실시할 것인가는 입법자(立法者)의 형성(形成)의 자유(自由)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국회(國會)가 입법정책적(立法政策的)으로 판단하여 법률(法律)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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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全員裁判部

    가. 교육법(敎育法) 제157조, 교과용도서(敎科用圖書)에관한규정(規程) 제4조, 제5조에 의하면 중학교(中學校) 교과서(敎科書)의 편찬은 교육부가 직접(直接) 또는 위임(委任)하여 편찬하게 되어 있어 일반(一般) 사인(私人)은 물론 국어교사(國語敎師)라 할지라도 이를 저작(著作)·발행(發行)·공급(供給)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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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3헌마192 全員裁判部

    가. 교육(敎育)을 받을 권리(權利)는, 첫째 교육(敎育)을 통해 개인(個人)의 잠재적인 능력을 계발(啓發)시켜 줌으로써 인간다운 문화생활(文化生活)과 직업생활(職業生活)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고, 둘째 문화적이고 지적인 사회풍토(社會風土)를 조성하고 문화창조(文化創造)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헌법(憲法)이 추구하는 문화국가(文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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