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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Hee-Kyoung Cho (Hongik University)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1권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11 - 13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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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의 꾸준한 통합과 디지털화에 의하여 다국적 기업들의 규모와 시장지배력이 국내시장에서만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까지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서 독점을 규제하고 공정거래를 도모하는 각국의 당국들은 이 순간 여태까지 그 어느때보다 더 어려운 새로운 유형들의 쟁점들과 대면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하는 합병 국내시장에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축적, 그리고 다국적 기업, 특히 디지털경제의 핵심기업들 대비 소비자 또는 당국의 정보의 비대칭은 그 어느 때 보다 더 심각하다.
독일은 최근 자국 경쟁법에 제 아홉 번째 개정을 구현하였다. 이 새로운 개정안은 기존의 독일 경쟁법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그 중 한가지는 유럽연합의 손해배상지침(EU Damages Directive)을 독일 국내법에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이 유럽연합 손해배상 지침은 기업 등의 독점 금지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좀 더 쉽게 가해자들로부터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반독점법 침해행위에 대하여 성공적인 민사 소송율이 극히 낮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관련사건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이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면 관련 사건에 대한 정보와 증거물이 필요한데 이러한 물증 또는 증인은 주로 가해자의 통제 안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새롭게 개정된 법은 이러한 정보를 개인 피해자가 좀 더 쉽게 수집 또는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새 개정법은 특정 법률 사항에 대하여 법적 추정을 설정하여 입증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전가하여 피해자가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아마 새 개정법에 의해 도입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디지털시대의 경제시장, 네트워크 효과와 그리고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구글 또는 페이스북 과 같은 글로벌 인터넷 거대기업들이 가져오는 새로운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장의 정의, 합병 규제 등에 대한 요건들을 재정비하는 것 일 것이다.
법은 항상 기술발달에 뒤쳐지기 떄문에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독일의 경쟁법이 과연 세계화와 정보화의 발전에 의해 발행하는 여러가지 새로운 경쟁법적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한국의 규제 환경과 시장구조는 독일의 그것들과 매우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역시 유사한 문제들에 당면해 있기 때문에 최근 독일의 경쟁법 개정안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없지 않을 것이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EU Damages Directive
Ⅲ. New Amendments to German Competition Law
Ⅳ. A Comparison with Korean Competition Law
Ⅴ. Conclusion
참고문헌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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