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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경한 (법무법인 화현)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387 - 40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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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존재하는 중재합의의 일방 당사자와 그 계약과 관련 있는 제3자가 중재부탁계약을 하는 경우 중재부탁계약의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 일방당사자와 타방 당사자사이의 중재합의의 준거법을 제3자와 체결한 중재부탁계약의 준거법으로 하여 두 중재합의가 같은 운명에 놓고자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였음을 추정함으로써 중재합의의 주관적 범위를 확장하고 주관적 중재적격성의 인정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미국 계약법상 청약과 승낙, 청약의 묵시적 철회, 서면계약과 묵시적 승낙 등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미국법원은 미국 연방중재법의 적용범위를 가급적 확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중재에 관련한 주법과 연방법의 적용영역에 관하여 계약의 성립, 유효성, 취소 및 집행가능성에 관하여는 주법이 적용되나 계약에 서명하지 않은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는 연방 실체보통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본건에 있어서도 제3자의 중재당사자적격에 관한 미국 연방중재법과 캘리포니아주 판례를 적용하였더라면 이 분쟁은 조기에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다. 국제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현지변호사를 바고 고용하기 보다는 국내의 국제분쟁해결전문가를 찾아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받고 그에 기초하여 현지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Ⅰ. 사안의 개요
Ⅱ. 중재합의의 준거법
Ⅲ. 동진과 김교수간의 중재합의의 성립여부
Ⅳ. 중재당사자적격성의 논점
Ⅴ. 이 사건에 대한 평가와 교훈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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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8. 23. 선고 2010나888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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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2다84004 판결

    [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고 한다)은 제5조 제1항 (a)호 후단에서 중재판정 승인·집행거부사유의 하나로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를 들면서, 중재합의가 무효인지에 관하여 1차적으로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령에 의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을 내린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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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748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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