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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강우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0집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27 - 5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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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의무의 충돌이란 법형상은 그 법적 성질부터 해결방안에 대해 지금까지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동가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해결불가능한 의무충돌의 경우 위법성조각사유로 볼 것인지, 책임조각사유로 볼 것인지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의무충돌에 관한 독일과 일본의 다양한 논의를 살펴보고 검토한 후, 합당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독일에서는 행위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지 않은 해결불가능한 의무충돌에 대해 법이 불가능을 명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행위반가치의 결여를 행위태양에서 구하여 위법성조각사유로 보아야 한다는 오토와 만가키스의 견해가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해결불가능한 의무충돌에서 불가능의 근본적 이유는 법규범의 자기모순성에서 찾아야 하고 이를 생명가치에 대한 관여방식에서 구하는 것은 헛된 수고라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해결불가능한 의무충돌에서 진퇴양난에 빠진 행위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한 쪽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판단되었을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머리말
II. 독일과 일본의 의무충돌에 관한 학설
III. 책임조각설의 문제점과 위법성조각설의 타당성
IV. 위법성조각설의 세부적 검토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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