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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오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4집 제2호
발행연도
2011.7
수록면
1 - 49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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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주문에 상응되게 소송물을 특정해야 하는 것은 모든 소송에서 요구되는 공통의 요구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Trade secret) 침해소송에서 그 침해대상인 영업비밀을 특정(identification)하는 것이 더욱 문제시되는 것은 영업비밀의 경우에는 그 보호대상이 무형적 정보이며 특허와 달리 별도의 등록ㆍ공시 제도가 없다는 점과 비밀성유지를 그 생명으로 하는 본질적인 속성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영업비밀의 자세한 특정을 요구하여 공개가 되게 되면 그 본질적인 보호요건인 ‘비밀성(secrecy)’을 상실하게 되어 영업비밀로 보호되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반면, 너무 느슨하게 요구하면 제대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우며 집행력 있고 실효성 있는 판결을 얻어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피고)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다. 따라서 영업비밀은 어떤 수준이던 특정(identification)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반면 그 정도(level)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정책변수와 이해관계의 충돌을 비교 형량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 요구된다. 나아가 이러한 딜레마적인 상황을 타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도 적극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로 영업비밀이 특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른 근거규정이 없으며 통일된 기준을 세우는 것도 만만치 않다.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비밀의 종류별로 혹은 소송절차 진행 단계별로 그 특정의 수준을 달리하여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침해소송절차에 있어 영업비밀의 특정(identification)을 둘러싼 제반 이슈들을 정리해 본 후 언제까지 어느 정도로 특정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모색하여 보았으며, 우리나라 판례와 이론 및 미국에서의 논의와 사례분석을 병행하면서 딜레마적 한계극복을 정책적 대안까지 모색해 보았다. 특정에 관한 분쟁해결 지침의 수립과 비밀성 상실방지책의 활용과 제도보완, 영업비밀 종류별 차별화, 소송절차 진행 단계별 특정수준의 차별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적절한 행사 등 몇 가지 대책을 대안으로 제안해 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특정이 곤란한 영업비밀의 특성과 소송과정상 특정의 요구간의 딜레마
Ⅲ. 특정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 및 우리 법원의 태도
Ⅳ. 미국에서의 영업비밀 특정을 둘러싼 논의와 판례의 동향
Ⅴ. 특정에 관한 분쟁해결 지침의 수립과 몇 가지 대책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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