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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조경희 (국회도서관)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7권 제2집(통권 제36권)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63 - 18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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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근 교수는 우리나라 세무행정의 발전적인 개선방안으로 세정 과학화와 사회적 조세인프라의 확충을 제안하였고, 특히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의 보완 및 재정비의 필요성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사용 활성화 및 국가기관 등의 과세자료 제출제도 정착을 역설하였다.
먼저 금융실명제와 관련해서는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가공명의거래는 사라졌으나 차명거래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금융실명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방안으로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연간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하고, 인하 후에도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부동산실명제와 관련해서는 등기공무원에게 실질적심사권을 부여하여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제안하였다.
본 고는 최명근 교수의 발전방안에 대해 보완하는 방법으로 다음의 의견을 추가하고 있다. 먼저 금융소득종합과세 연간기준금액은 금융소득 과표 양성화가 100% 가까이 진행되었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가 부진한 것으로부터 판단할 때 금융소득이 조세제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장기적으로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제고로 납세협력비용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기준금액을 순차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고 또한 금융상품 비과세 축소 등에 대한 금융소득 과세강화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공신력의 도입에 대해서는 거래 안정성의 강화, 제도 일관성의 유지 측면에서 필요하나 부실등기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권리자 피해보상제도 도입의 전제조치가 긴요함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금융실명제의 실효성 담보책으로서 거론되어 온 과징금제도는 행정적인 의무를 신속히 강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행정부의 재량이 강화되는 행정제재라는 점에서 제도 도입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조세인프라와 금융·부동산실명제
Ⅲ. 최명근의 조세인프라에 대한 제언
Ⅳ. 금융·부동산실명제의 최근 동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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