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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규성 (협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8卷 第2號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283 - 31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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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자동차사고로 인해 대인배상Ⅰ에 의한 직접청구권이 상속에 따른 혼동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설의 다툼이 많았고, 아울러 대법원 판례도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판시내용의 변경이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 이래로 원칙적으로 상속으로 인해 피해자의 가해자 등에 대한 자배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 피해자의 상속인도 보험회사에 대한 자배법 제10조의 직접청구권의 행사도 인정하였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속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혼동을 인정하여 상속인의 직접청구권 행사를 부인하는 식의 이원적인 이론구성을 해오고 있었다.
그러다가 2005년에 이르러 대법원은 가해자인 상속인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그 소급효로 인하여 혼동으로 소멸하였던 자배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자배법 제10조의 직접청구권은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해당 청구권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이러한 상속포기의 결과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되므로 자배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이를 전제로 하는 자배법 제10조의 직접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서 상속포기와 혼동의 우열에 있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우선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론구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법을 알아 상속을 일찍 포기한 가족은 보호를 받고,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사법 불신까지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인배상Ⅰ에 의한 직접청구권에 대한 혼동과 상속포기의 우선순위 문제와 관련해서 학설과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해석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8573·38580 판결의 내용을 중심으로 상속포기라는 우회적 수단을 통하지 않고서도 자동차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될 경우에 직접청구권의 논리적 전제가 되는 자배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아예 이러한 경우에도 정책적으로 혼동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자배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는 내용으로 필자의 주장을 정리하였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자배법에 의한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에 더욱더 충실한 해석이 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유족)들이 책임보험에 의한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는 말
Ⅱ. 혼동과 상속포기에 관한 일반론
Ⅲ. 혼동과 상속포기에 관한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
Ⅵ. 혼동과 상속포기의 우열에 관한 ‘2005년 판결’ 검토
Ⅴ. 맺는말 - 새로운 해석기준의 제안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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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643 판결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 그 제한물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의 해석에 의하여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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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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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7609 판결

    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화재에 대한 책임 있는 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화재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므로, 이미 이전된 보험금 상당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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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61593 판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 침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후 무권한자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사실(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실제 발생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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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8573,38580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비록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상속에 의하여 동일인에게 귀속되더라도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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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므130 판결

    갑의 친모 을이 병과 혼인하여 혼인신고를 마치고 갑을 출생하고 동거하다가 가출하여 타인과 혼인신고까지 마치고 동거하고 있던중, 갑의 부 병이 정과 동거하여 오다가 사망하자, 갑이 을과 공동상속하게 될 유산 처분등의 곤란을 회피하고자 병의 호적상에 허위로 을의 사망신고를 하고 나서 다시 병과 정의 혼인신고를 한뒤 망부 병의 사망신고를 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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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므4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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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6007 판결

    피상속인의 처가 가출하여 재혼을 하고 피상속인의 처로 기재된 호적까지 말소한 경우 피상속인 사망 후에 상속인임을 주장하는 청구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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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

    가. 민법 제507조가 혼동을 채권의 소멸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채권과 채무의 존속을 인정하여서는 안 될 적극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러한 경우에 채권과 채무의 존속을 인정하는 것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채무의 소멸을 인정함으로써 그 후의 권리의무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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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6698 판결

    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규정상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발생 요건인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라 함은, 피보험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 상속인으로부터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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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1]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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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52911 판결

    가.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를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개정 상법의 시행일인 1993.1.1.부터는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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