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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일학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생명윤리학회 생명윤리 생명윤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35 - 45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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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은 의료기관 내에 연명의료결정에 관련하여 자문과 상담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 윤리자문이 제도화된다는 큰 변화에 비하면 연구는 아직 미진한 편이다. 본 논문은 임상윤리가 자문과 상담을 넘어 좀더 포괄적인 개념인 임상윤리서비스의 개념으로 발전해야 함을 강조한다. 임상윤리서비스는 윤리학, 법학, 종교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어 의료기관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하나다. 윤리적 가치문제를 내포한 임상적 판단 과정에서 의료인과 환자를 지원하여 합리적 판단과 결정이 가능하도록 상담과 자문을 지원하며 의료 서비스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기관 구성원의 도덕적 갈등과 고뇌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 성원의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에는 대화, 공식적 상담, 전문가적 자문, 위원회 심의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이 제공해야 하는 연명의료관련 상담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런 서비스는 지금까지 생각해 온 임상윤리서비스의 범위를 넘는 것이며 팀 단위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명윤리전공자들은 이론과 연구역량을 갖춘 팀의 일원으로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연구에 대한 생명윤리학계의 관심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임상윤리서비스 개념
Ⅲ. 연명의료결정법과 임상윤리서비스
Ⅳ. 임상윤리서비스
Ⅴ.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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