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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은영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지희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저널정보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 윤리와 정책 생명, 윤리와 정책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97 - 11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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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말기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이 가능하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은 환자와 의료진이 환자의 치료 및 돌봄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는 사전돌봄계획(advance care planning, ACP)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특히 간호사는 환자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환자를 돌보기 때문에 환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위해 가장 적절한 사전돌봄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정확하게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임상 현장에서도 간호사는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논문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환자의 사전돌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간호사가 환자의 자율성과 최선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사전돌봄계획(ACP)에서 간호사 역할 수행의 한계 분석
III. 환자의 사전돌봄계획(ACP) 수립과 이행에서 간호사의 역할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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