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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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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한태일 연남경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75號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281 - 31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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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포맷은 그 특성상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상 표현에 해당함으로써 저작물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그리하여 방송프로그램포맷을 편집저작물로서 보호하려는 시도도 있으나, 이는 결국 편집방법 자체의 보호로 연결되는바 또 다시 표현인지 여부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방송프로그램포맷도 결국은 이야기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서사이론을 활용하여 방송프로그램포맷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서사이론을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적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서사이론상 마스터플롯은 이분법상 아이디어에, 개별플롯과 담론은 표현에 해당되고, 이를 또 다시 방송프로그램포맷에 적용하면 그의 플롯은 대중성의 측면에서 마스터플롯으로서 아이디어에 해당하거나, 혹은 연기자의 즉흥성 등의 변수로 인한 미완결성의 측면에서 표현이 아닌 것으로 보여 질 수도 있다. 그러나 방송프로그램포맷의 대중적 성공은 익숙함 속에서 작용하는 참신함에서 비롯된다는 점 및 현대 디지털 미디어도 그 플롯의 미완결성에도 불구하고 저작물로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방송프로그램포맷 또한 서사이론의 활용을 통하여 충분히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방송프로그램포맷의 의의 및 유형
Ⅲ. 저작권법과 방송프로그램포맷의 관계
Ⅳ. 방송프로그램포맷의 저작물성에 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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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3나549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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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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