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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상균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57 - 81 (25page)
DOI
10.37926/KJIR.2017.06.2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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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2016년 12월 20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지침(안)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지침에서는 기본급 등 임금에 대해서 몇 가지 요소가 동일하다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상여금의 경우, 회사의 업적에 대한 공헌도가 동일하다면 고용형태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지급을 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또한 임금뿐만 아니라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비정규근로자에게도 동일한 이용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후 지침(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단시간노동법, 노동계약법, 노동자파견법 등의 개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 간의 임금격차가 심각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격차시정을 위한 법제정 움직임을 추적해 가면서, 이후 한국의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일본의 비정규고용과 임금격차의 현황
Ⅲ. 일본의 비정규고용에 대한 균등대우실현을 위한 노동법제의 현황
Ⅳ.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이드라인(안)의 내용 및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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