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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정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4권 제2호(통권 제77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487 - 536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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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루어진 개정 프랑스 채권법상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의사표시에 관해 여러 가지 흥미로운 논점들을 보여준다. 개정 민법은 나폴레옹 민법전에 규정되었었던 구시대적 조문을 정리하고, 지나치게 간략했던 사기, 강박에 관한 규정을 보충하기 위해 판례가 발전시켜온 법리에 기초하여 새로운 조문들을 정비하였다.
사기에 관해서는 침묵에 의한 사기를 명문으로 인정하면서 개정안과 달리 정보제공의무를 요건에서 삭제하였다. 이로 인해 침묵에 의한 사기와 착오의 경계를 어떻게 획정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우세한 견해는 침묵에 의한 사기는 침묵한 자의 기망의 고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지만 이는 정보비대칭상태에서 정보제공의무와 스스로 정보를 수집할 의무와 관련해 더욱 깊은 논의가 필요한 주제이다. 개정 채권법은 제3자에 의한 사기를 명문으로 규정하면서 계약당사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제3자와 그 밖의 제3자가 기망행위를 한 경우를 구별하여 전자에는 대리인과 피용자 등을 포함시키고, 후자의 요건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제3자와 공모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개정 채권법에서는 주된 사기와 부수적 사기의 구별이 폐지되어 해당 사기가 없었더라면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기 피해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명문으로 인정되었다.
강박에 관해서는 특히 기존의 판례 법리에 의해 인정되어 오던 경제적 강박을 명문화한 것이 눈에 띈다. 프랑스는 객관적 급부불균형에 의한 계약무효를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만 허용하는데,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폭리행위를 일반적으로 규율할 필요에 의해 발전한 것이 경제적 강박이다. 민법 제1143조는 표의자의 취약한 상태를 상대방이 이용한다는 강박행위적 요소뿐만 아니라 급부간의 명백한 불균형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민법 제104조의 폭리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규정이 되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기 (dol)
Ⅲ. 강박 (Violence)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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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

    [1] 일반적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고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에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 역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소를 제기한 후 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그 개인 명의의 소를 취하함으로써 당사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당사자추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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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가.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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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

    [1]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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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4327,24334,24341,24358,24365,24372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40353,403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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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5120 판결

    가. 법률행위 취소의 원인이 될 강박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표의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생기게 하고 이로 인하여 법률행위 의사를 결정하게 할 고의로써 불법으로 장래의 해악을 통고할 경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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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0828,60835 판결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나 강박은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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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5829,5836 판결

    [1]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반면 청약의 유인은 이와 달리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하므로 피유인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다시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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