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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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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법에서 무효(nullité)란 일반적으로 “성립상의 결함이 있는 계약의 소급적 소멸”로 정의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무효를 「법률행위의 성립 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무효에 관한 개념상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차이로 나타난다. 첫째, 우리는 당연무효를 원칙으로 함에 비하여, 프랑스는 실질적으로 재판상 무효만을 인정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는 당연무효에 기초하여 무효의 시간적 한계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프랑스는 무효에 시효를 적용하고 있다. 셋째, 절대적 무효의 경우,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에 의해 주장될 수 있다고 보는데 비해, 프랑스는 모든 이해관계인에 의해 제기될 수 있다고 함으로서, 국가기관을 제외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절대적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논리상 또는 관념상으로 볼 때, 무효는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이 결여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무효의 법리가 보다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실제적인 면에서 볼 때, 「무효 분쟁은 결국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정리될 수 있다는 법 현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법 자체가 그러하듯이,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규범은, 논리나 이론에 의한 전개보다는, 역사적 전개에 의해 형성되었다. 논리나 이론은 단지 이들 규범의 현실적 적용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종래의 어떠한 규범이 사회 현실에 적합한가이고, 부적합하다면 과감히 해당 규범의 요건이나 효과를 정하는 이론체계를 수정해야 하는 것이 법률가의 바람직한 태도이고, 또 이러한 방향에서 민법은 장구한 역사적 변천 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본다. 무효에 관한 프랑스적 접근 방식과 우리나라나 독일의 접근 방식 중 무엇이 보다 현실에 적합한가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 깊이 있게 검토해 보는 숙고의 과정은 충분히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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