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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하윤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7 - 124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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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투백신용장거래에서 신용장의 독립추상성과 사기의 원칙에 관하여 최근의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 살펴 본 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은 수출자인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고 Fraud Rule은 수입자인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다. 또 Fraud Rule은 신용장거래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수익자의 중대하고 명백한 사기 또는 권리남용이라는 예외적인 사유에만 인정되는 원칙이다. 그런데 본 사건에서는 수출자인 수익자가 보낸 물품은 잘 도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입자가 선적선하증권을 제시하지도 않고 물품을 인도받아 다른 사람에게 매각처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사기과정에서 수입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사기의 원칙에서 원래 예상하는 사기행위의 유형을 벗어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수입자인 개설의뢰인의 사기행위가 주로 문제 되는 이 사건에서 사기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다고 본다. 즉 수출자의 사기를 전제로 하는 사기의 법칙을 무리하게 적용하기 하기 위하여 수입자의 사기를 수익자가 알고 있었다든지 또는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무리한 논거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지 않나 생각한다. 또 수출자인 수익자의 사기행위에만 Fraud Rule이 적용되어야만 신용장거래에서 당사자의 지위를 균형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독립추상성의 원칙과 엄격일치의 원칙을 인정하는 원래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용장거래에서 거래상의 사기가 있는 경우, 그 사기의 유형을 수익자의 사기행위와 수익자가 아닌 수입자나 기타 제3자의 사기행위로 나누어서 법이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사기의 법칙이 원래 예상하고 있는 수익자의 사기행위인 경우에는 사기의 법칙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거래당사자는 신용장이 원래 예상하는 바와 같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행사하여야 하고 또 그 권리를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법의 대원칙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이런 경우는 새롭게 발생한 사기행위로서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의 예외가 아닌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대법원에서 문제된 사건을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더욱 법논리에 적합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은 이미 사기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사건에서 명시적으로 그 근거를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으로 해결한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이 새로운 논리를 적용하여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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