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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17 - 14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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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기의 발달과 같은 과학기술의 발달은 편리함을 가져다 준 동시에 이를 이용한신종범죄를 발생시켰다. 기존에 사람을 대면한 상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던 사기범죄가 과학기술과 만나 변질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라는 또 다른 유형의 범죄를 양산하게 된 것도 그 한 예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 IT기기의 발달과 더불어 그 피해의 확산속도가 빠르고그 종류도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 중 피싱과 같은 유형은 피해액도 매년 꾸준한 추세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어 뉴스를 비롯한 각종 매체에서 그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과 같이 전기통신기기를 단순히 이용하는 경우에서부터 전기통신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경우에이르기 까지 그 유형도 다양해서 그 접근이 쉽지만은 않다. 이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에 미국에서도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개인신원정보가 포함된 신원확인수단의 범죄 이용이나 불법 사취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범에게 피해로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처벌의지를확고히 하고 있다. 우리 역시도 정부 및 관련기관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인 보완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하고 있다. 2014년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2011년 피해금환급에 중점을 두고 마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한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동법은 기존의 특별법을 보완하여 개정하였지만 다양하고도빠르게 변질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규율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피해금 환급에 관한 부분과 지급정지에 관한 규정을 주로 하면서 금융회사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인이 소지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파기나 몰수와 같은 중요한 부분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완의 필요성이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현 실태 및 이들의 유형에 대해 개관하고우리 법제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련법제를 비교해보면서 우리법제의 나아갈방향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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