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경 (부산대)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3卷 第3號 通卷 第73號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143 - 165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프랑스민법 제1116조는 사기(dol)에 의한 의사표시를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은 프랑스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내용을 연구하고 분석하여 우리나라 민법상의 사기에 의사표시와 비교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현행 프랑스민법상의 사기 규정은 1804년 나폴레옹 법정 이래 전혀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사실상 사기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경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민법 제정 200주년을 맞이하여 프랑스민법전의 현대화를 위한 일환으로 프랑스민법전 중 ‘채권(제3권 제3편)과 시효(제3권 제20편)에 대한 개정시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시안에서는 이 논문의 연구대상인 사기 규정과 관련해서도 기망행위(manoeuvres) 뿐 아니라 허언(le mensonge)과 사기적 침묵(la reticence dolosive)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구성한다고 하여 사기의 개념을 확대하였고, 사기적 침묵과 관련해서는 설명의무(obligation de renseignements)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 의한 사기만 인정하고 있는 현행 조항을 개정하여 제3자에 의한 사기를 인정하였다. 한편 사기에 의한 착오 규정을 신설하여 사기와 착오와의 관계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아직 개정시안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는 현행 프랑스민법상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연구하되, 이 개정시안이 종래의 학설과 판례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시안에 대한 내용도 함께 검토하였다. 또한 사기적 침묵과 사기에 의한 착오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프랑스 채권법 개정시안에서 문제되었던 Baldus 판결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가 종국적으로는 우리 민법상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비교?검토하기 위한 것이므로 결론 부분에서는 기망행위(특히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와 설명의무), 결정성(우리 민법상의 인과관계와의 관계), 사기와 착오(동기의 착오)의 관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목차

Ⅰ. 서설
Ⅱ. 프랑스민법상 사기(dol)의 개념
Ⅲ. 프랑스민법상 사기의 성립요건
Ⅳ. Baldus 판결(Civ. 1re, 3 mai 2000, Bull. civ., I, n˚ 130)
Ⅴ. 사기의 효과
Ⅵ. 우리나라 사기 규정과의 비교·분석
참고문헌
〈국문요약〉
〈Resume〉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5다카2339 판결

    신용보증기금법 제27조, 제28조, 제31조의 2와 동법 제234조에 근거한 신용보증기금의 업무방법서 제10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기업의 신용유무는 그 절대적 전제사유가 되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의사표시의 중요부분을 구성한다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가.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3247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