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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1輯 第4號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89 - 114 (26page)
DOI
10.38176/PublicLaw.2023.6.51.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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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우리 헌정사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종전에 대통령 외의 공직자는 대통령에 비해 경한 법 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대통령 외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의 기준을 제시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다.
헌법은 탄핵소추사유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위반’을 탄핵소추사유로 보아야 하며, 이는 대통령과 그 외의 공직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파면은 공직자에 대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징계 사안에 대해서도 탄핵소추를 통해 ‘파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징계의 균형성에도 맞지 않는다.
다만, 대통령은 국가원수라는 점,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는 점, 그 파면으로 인한 해악이 중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과 그 외의 공직자는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달리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무위원의 경우 ‘국민에 대한 신임을 저버리는 행위’까지 탄핵소추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나, 공직자의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사이의 법익형량이 필요하다. 또한 그 법익형량 과정에서 대통령에 비해 그 파면의 효과가 작다는 점을 고려하되, 피청구인 개인의 고의성・지속성・반복성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의 적법성
Ⅲ.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대한 판단
Ⅳ.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의 해석론
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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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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