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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5집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23 - 24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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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과 노동력의 지구적 이동을 가져 온 세계화의 전개로 이주노동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국민국가체제에서 국가의 구성원인 시민의 노동권은 법적 보장을 받지만, 이주노동자 특히 비전문 분야의 단순기능인력의 노동권 보호는 매우 빈약하다. 이주노동의 발생과 지속이 국민국 가 체제의 정치적 프레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이해 속에서, 이 글은 한국의 대표적인 이주노 동정책인 고용허가제의 현황과 쟁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업연수생제도의 모순과 폐해로 인해 도입된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전보다 진전된 이주정책이라는 긍정적인 평가 를 받았다. 그럼에도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강제노동, 미등록 체류 등의 다양한 문제를 낳고 있다. 시행된 지 11년이 넘어가는 고용허가제는 그 한계와 문제점으로 다시 근본적 인 제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고용허가제의 개선과제에 대한 제도적 대안과 향후 한국 이주노동 정책에 대한 제도 전환의 모델로서 ‘단계적 노동허가제’를 제시한다. 이주노동자의 고용을 사업주에게 허용하 는 고용허가제와 달리, 단계적 노동허가제는 이주노동자에게 국내에서 취업과 노동할 권리를 단 계적으로 허가해주자는 제도이다. 단계적 노동허가제를 통해 단순기능인력으로 도구적으로 활용 되어 온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고 이들을 사회적으로 통합하는 기회를 갖고 자 한다. 이로써 한국 이주정책이 국민국가 체제에서 이주노동자를 배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치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사회 통합 단계로 이해되고 준비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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