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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7집 제3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281 - 30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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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6년 이후 지방자치제도의 변화가 가져온 정치적 효과를 지방선거제도의 변화와 지방의회제도의 변화, 두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중선거구제 도입에 의해 기대 되었던 사표발생의 감소 및 대표성 제고와 관련된 기대는 낮은 투표율과 의석전환율의 왜곡현상으로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고, 소수파 진입 및 지역주의와 정당독점 완화효과도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둘째, 기초의원 비례대표제 역시 전문적 역량을 갖춘 여성의 정치참여확대와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고, 실제로 기초의회에서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여성의원의 증가에 부분적으로 기여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비례대표 정수가 낮음으로 인해 비례대표제에 의한 여성의원의 증가는 실제적으로 높지 않았다. 셋째, 정당공천제 도입의 효과에 있어서는, 현행 선거제도상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들은 개별적 선거관심과는 관계없이 모든 선거에 투표하도록 강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모든 각급 선거의 투표율이 동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과 더불어 각급 선거에 있어 정당의 후보 공천과정이나 결과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당의 책임성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지방선거제도의 변화 못지않게 지방의회제도의 변화 역시 중요하다. 특히 유급제 도입과 월정수당의 지역별 차등화는 선거구제 획정 권한의 지역결정권과 함께 차등적 분권화의 일환으로서 지방에 부여된 권한으로 이해된다. 결과적으로 후보자 수의 대폭 증가, 월정수당액 결정의 자율성 강화, 월정수당규모의 적정성,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 등의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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