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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5집 제1호
발행연도
2005.5
수록면
155 - 17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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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 제도개혁의 현주소를 평가하기 위해 2004년 3월 개정된 정치관계법의 성격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정치관계법은 정치적 대표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도개혁의 중심영역으로 간주된다. 현재의 제도개혁은 신자유주의 혹은 시장논리에 입각한 개혁으로서, 대표성과 반응성은 탈각되고 생산성과 효율성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 민주화 담론이 외환위기 이전의 제도개혁을 지배했다면, 외환위기 이후 제도개혁은 생산성 담론이 지배하고 있다. 정치관계법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선거법에서는 의원정수축소, 대중접촉적 선거운동의 전면폐지가 이루어졌다. 정당법에서 원내정당화, 중앙당 축소, 지구당폐지 등 정당조직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함께 정치자금법을 통해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자금흐름의 철저한 통제를 통해 정당운영의 국가통제가 가능해졌다. 정치사회에서 국가와 시민사회를 매개하던 정당의 반국가기구화가 촉진되고 있는 징후이다. 이러한 방향의 제도개혁은 대중민주주의적 전망과는 어긋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의 형해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혁의 방향과 가치에 대한 공론화가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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