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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0집 제1호
발행연도
2000.6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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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국민국가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던 자유주의적이며 개인주의적인 근대의 계약사상을 홉스(Hobbers), 로크(Locke), 루소(Rousseau)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근대의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의 계약에 기초한 사회와 국가 형성이라는 계약사상이 결과하는 문제점을 무엇보다 그 사상 속에 내포된 전체주의로의 경도 가능성과 자기결정성의 원리로서의 민주주의의 절차적ㆍ과정적 정당화의 수단으로의 형해화라는 점에서 비판한다. 이러한 근대 계약사상과 그 결과로서 나타난 국가간의 경쟁적 국제질서에의 대안으로 프루동(P.-J.Proudhon)의 계약사상을 살펴본다. 프루동에 의하면 사회는 근대의 계약사상과는 달리 개인들간의 계약에 의해 최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처음부터 사회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회적 존재로 인식된다. 따라서 프루동에 있어서 계약은 사회 형성의 계기가 아니라 형성된 사회 속에서 공동의 삶을 위한 질서를 위한 것이다. 사회 속에서늬 공동생활을 위한 질서의 형성은 아래로부터 위로의 다층적ㆍ다면적이며, 구체적인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계약들의 피라미드식의 복합적 구조에 의해 하나의 국가 혹은 정치적ㆍ사회적 결사체가 형성된다. 프루동은 이러한 다층적ㆍ다면적 계약에 의거하여 유럽에서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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