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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해외파견자의 의미
Ⅲ. 해외파견자와 산재보험법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2헌바51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명령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은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1998. 10. 29. 선고 98구6561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가 외국에서 취업중인 우리 나라 근로자의 국외 근무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의2가 국내 사업에 소속된 해외파견자의 경우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705 판결
자세히 보기대구고등법원 1998. 10. 29. 선고 98누251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같은 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국외 근무 근로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에 고용되어 사업주가 지시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로부터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02. 5. 30. 선고 2001구13446 판결
[1]종전의 산업재해보상급여거부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더라도 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 이상 다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이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그 위법 여부를 소구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09. 8. 13. 선고 2008구단10891 판결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중국에 있는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쓰러져 뇌내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사안에서,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관계, 급여관계, 인사관리관계, 산재보험료 납부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장소적 분리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09. 11. 13. 선고 2009구단64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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