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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성태 (한양대)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6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207 - 214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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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판결 요지]
1. 사건의 개요와 경과
2. 주된 쟁점과 하급심 판결
3. 대상판결의 주요 내용
4. 평범한 결론에 이르는 이상한 논거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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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0. 4. 8. 선고 2009구합446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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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6998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이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설립신고를 한 단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도록 한 취지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관청은 해당 단체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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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12. 8. 선고 2010누126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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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5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21조 제2항 후단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예방적 조치로 단체의 설립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일반적인 단체 결성의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해제함으로써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즉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한 단체 결성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동조합 설립에 있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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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1두921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이 노동조합의 자유 설립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설립에 관하여 신고주의를 택한 취지는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에 대한 행정관청의 효율적인 정비·관리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보호·육성하려는 데에 있으며, 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에 한하여 노동기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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