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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동일 (국립한경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0권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217 - 25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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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자율성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자기결정권은 법철학적으로는 혁명 이념에서 시작하여 현재 시민권의 필수요건으로 인정된다. 근대 사회의 특징은 제도화에 있다. 이는 형식적 규칙과 규율을 준수하는 방식을 따른다. 현대 사회에서 추상적인 위험성이란 다른 표현으로는 위험관리의 제도적 이완상태를 말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개인 책임에 의존하지 못한다. 거대 위험관리를 개인이나 일부 집단에게만 위임하는 것은 낡은 이해이다. 개인적인 권한의 범위는 축소되며, 그 위험관리는 집단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 사회법제도는 집단책임의 제도화와 규범화를 전제한다. 최근 과학기술법, 특히 의생명관련 법률들에서는 반대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6년 제정된 환자연명의료결정법과 같은 법은 환자 스스로 결정을 통해 연명의료를 중단하여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법제화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경향은 자기결정권의 규범맥락을 소극적으로 평가하여 집단화되는 책임구성원리를 역행하는 현상이 아닌지 의심해 본다. 규범적 자율성 개념은 자기결정권이 사회적 필요성이나 정치적 이념에 따라 남용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 준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위기
Ⅱ. 이해 문제
Ⅲ. 행위 기대와 제도화
Ⅳ. 자기결정권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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