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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형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8卷 第1號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9 - 4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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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관세법 개정으로 관세사 제도가 도입되었고, 관세사가 받는 통관수수료 또는 보수는 관세법 및 관세사법의 규정에 따라 관세사회가 책정한 후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 그 요율에 따라 받았다. 1999. 2. 5.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세사 등 전문자격 사업자의 보수를 해당 사업자단체가 정하는 제도를 일괄적으로 폐지함에 따라 완전 자율화 되어 시장경쟁 원리에 맡겨지고 있다. 하지만 높은 공공성을 띠는 관세사의 업무를 시장경쟁 질서에만 맡겨두는것은 업무의 질을 떨어뜨리고 관세사간 업무 유치를 위한 수수료의 덤핑, 리베이트 제공 등 과당경쟁을 초래하여 직업윤리 위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관세사 업계의 질서 문란행위는 관세행정의 건전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게 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세사의 보수를 일정수준 확보해야 한다.
관세사의 보수는 의뢰인과 관세사간의 분쟁예방, 보수의 투명성 확보, 건전한 수임계약 제도의 정착 등을 위하여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무사나 공인중개사의 사례처럼 관세사법에 보수에 관한 법적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관세사법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한국관세사회 회칙으로 구체적 보수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이다.
둘째,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방식의 보수 기준에 대한 제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령 관세사회 차원에서 화주, 회원 등에 대하여 과거의 보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으로부터 보수에 관한 과거의 사실에 관한 개괄적인 정보를 임의로 수집해서 객관적으로 통계 처리하고, 보수의 고저의 분포나 동향, 추세 등을 보수교육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식 등이다.
셋째, 관세사회 차원에서 관세사업무를 서비스로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표준비용을 조사하여 매년 공시함으로써 그 비용보다 낮은 대가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관세사 업무의 공공성과 보수 청구권
Ⅲ. 관세사 보수체계 합리화의 기본적 방향
Ⅳ. 관세사 보수의 제도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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