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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상민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6卷 第4號(通卷 第64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301 - 3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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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데이트 폭력’(Dating Abuse, 연인간 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데이트 폭력을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에 대한 효과적 대책으로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명 「클레어법」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데이트 폭력이 스토킹범죄와 관련성이 많기 때문에 「스토킹방지법」의 제정을 통해 데이트 폭력에 대처하자는 주장도 있고, 「가정폭력처벌법」상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데이트 폭력범죄를 포함시켜 데이트 폭력피해자를 가정폭력피해자와 같이 보호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적 대처방안들이 그 타당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도입되었을 경우 입법의 낭비가 되어 오히려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는데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우리 입법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기존의 입법으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거나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대처할 수 있다면 굳이 새로운 입법을 할 필요성이 없을 것이다. 예컨대 스토킹 유형의 데이트 폭력범죄에 대처하는데 현행 「경범죄처벌법」이 적절하지 않다면 스토킹 범죄를 「형법」으로 입법화하면 될 것이고, 경찰권의 발동이 데이트 폭력에 소극적이라면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을 통해 경찰권이 적극적으로 발동되도록 하면 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데이트 폭력의 개념과 현황
Ⅲ. 대응 입법에 대한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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