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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현정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5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01 - 1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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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데이트 폭력이 잔인하고 흉포한 행태를 보이면서 이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규정의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법사위원회는 발의된 독자적 형사제재규정에 대하여 개별법의 남발 등을 이유로 기존 법률을 통해, 또는 기존 법률을 개정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으로 데이트 폭력범죄에 대한 특별법을 채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트 폭력은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그 행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잔혹한 유형의 사건들로 고조되고 있다.
현재 데이트 폭력에 대한 가해자 처벌이나 피해자 보호방안은 독자적인 규정이 없어 타 법률에 의존하고 있다. 데이트 폭력 대처에 대한 소극적 태도는 연인간의 폭력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부족, 사건 발생 시 수사기관의 소극적인 대처 등으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의 불안을 초래한다.
이에 데이트 폭력에 대한 관심은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클레어법’과 같은 사전예방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잠재적 피해자로 하여금 잠재적 가해자의 폭력전과 확인을 통해 연인관계를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므로 미연에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자는 제도이다. 그러나 ‘클레어법’ 도입에 대하여 헌법 상 정보공개제도에 따른 인권침해, 형사정책상의 낙인에 따른 부작용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현안이 남는다. 즉 정보공개에 있어서도 인권침해의 문제 뿐 아니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전과 정보의 공개기간, 공개된 정보의 관리감독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현재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제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따라서 헌법적인 관점과 형사법적인 관점에서 도입의 가능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데이트 폭력의 현주소와 입법동향
Ⅲ. 클레어법에 대한 이해
Ⅳ. 클레어법 도입에 대한 비판적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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