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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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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 한국아동복지학 제24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35 - 6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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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개입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재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피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공적개입 과정에서의 현실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어떠한 현실적 또는 법적 한계에 기인한 것인지 밝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글은 친권자의 거부나 저항으로 공적 개입이 중단되는 문제가 이에 대응할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아동복지법에 행정권한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상의 세부규정이 불충분하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집행자나 대상자의 존중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면서, 이러한 원인을 해소하는 것이 선결과제임을 강조하였다. 즉 기존 논의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친권제한이나 상실을 위한 법원역할의 강화에 앞서, 실질적인 행정집행력의 강화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행정처분과 그 집행과정에 대한 상세한 규정, 아동관련 전문가집단의 참여와 권한 강화, 행정처분의 다양화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친권이 위축되도록 하여야 하며, 법원은 아동보호와 친권 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개성방안의 모색을 위해 외국(영국, 독일,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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