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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29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2 - 37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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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지방법원은 2016. 4. 20. 유코스의 투자자들인 Yukos Universal Limited, Hulley Enterprises, Veteran Petroleum Limited가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받은 국제투자협정중재판정을 취소했다. 그 주된 근거는 중재합의의 근거가 되는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제26조의 분쟁해결조항이 러시아에 잠정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러시아는1994. 12. 17. 에너지헌장조약에 서명했으나 비준절차를 거치지 않다가 2009. 8. 20. 기탁국인 포르투갈에 더 이상 에너지헌장조약의 서명국이 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한바, 에너지헌장조약은 러시아에서 발효된 적이 없다. 문제의 핵심은 러시아가 에너지헌장조약에 서명한 후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투자협정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정한 에너지헌장조약 제26조가 잠정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지 여부다. 헤이그 지방법원은 중재판정과 달리 조약 일부의 잠정적용도 가능하다는 전제에서(Piecemeal approach), 에너지헌장조약 제26조의 분쟁해결조항의 잠정적용은 러시아 국내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러시아의 유효한 중재동의가 없어 중재판정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헤이그 지방법원의 중재판정 취소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 조약 일부의 잠정적용(Piecemeal approach)은 조약의 잠정적용에 대한 기존 논의와 에너지헌장조약의 문언해석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에너지헌장조약 제26조와 러시아 국내법이 충돌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1) 법원이 국제투자협정상의 분쟁을 국내법상 공법적 분쟁으로 단정할 뿐만 아니라 (2) 국내법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러시아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위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유코스 관련 중재판정 집행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향후 에너지헌장조약을 근거로 한 투자분쟁의 해결에도 참고가 될 것인바, 이후 항소심에서 조약의 잠정적용과 국내법상 비준절차의 긴장관계 그리고 투자자와 국가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형량하는 방향의 해석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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