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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도민호 (부산회생법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9卷 第2號 (通卷 第173號)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35 - 183 (49page)
DOI
10.46406/kjil.2024.6.69.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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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5조는 빈번하게 이루어지던 조약의 잠정적용관행을 반영한 것이다. 잠정적용은 국내법 절차에 선행하여 조약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1969년 이후로도 그 적용범위가 증가하여 왔다. 실무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잠정적용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크지 않았으나, 국외에서는 ILC 작업이 진행되고 관련 연구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한민국은 중요한 조약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조약을 잠정적용하여 왔음에도, 실무적으로 잠정적용 조약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관련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잠정적용 조약은 국내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헌법적 통제 문제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관되지 않은 실무 관행이 이루어져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잠정적용의 개념과 법적 효력에 관한 이론과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조약 잠정적용에 요구되는 국내법 절차를 살펴보고, 이를 위반한 사례를 지적하고자 하였다.
헌법을 비롯한 국내법 규정에 의하면 잠정적용 조약에도 헌법 제6조 제1항이 적용되며, 조약의 발효와 동일하게 대통령 재가,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관한 헌법 제60조 제1항도 잠정적용에 적용될 수 있으나, 잠정적용의 본질이 탄력성에 있음을 고려하여 본다면 비준에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라 하더라도 잠정적용에 항상 국회 동의를 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에 비추어 기존의 잠정적용 실무를 살펴보면, 잠정적용 사실을 관보에 전혀 게재하지 않은 경우,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치지 않은 채 가서명에 의하여 조약을 잠정적용 한 경우, 기존 조약의 연장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서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조약을 잠정적용 한 경우 등은 헌법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목차

Ⅰ. 서론
Ⅱ. 잠정적용의 개념과 법적 효력
Ⅲ. 조약 잠정적용의 국내 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Ⅳ.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른 조약 잠정적용의 절차적 요건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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