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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세정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4卷 第3號 (通卷 第154號)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203 - 237 (35page)
DOI
10.46406/kjil.2019.09.64.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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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류 조약은 행정 편의를 위해 1976년부터 활용되기 시작하였는데, 법령에 규정된 복잡한 조약체결 절차를 거치는 대신 외교부 장관 명의로 관보에 고시되는 형태의 조약이다. 그동안 고시류 조약에 관한 연구는 법적 근거와 국내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고시류 조약의 실행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고시류 조약의 실행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법적 근거를 고찰하였다.
지난 43년간 고시류 조약의 실행을 분석하면 고시류 조약은 ① 기존에 체결된 조약에 규정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한 집행적 합의(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약정, 국제협력 협정 등), ② 기존 조약의 본질적 내용의 변경 없는 일부 수정을 위한 합의(개정, 종료 등), ③ 기타 유형(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 섬유 쿼터 협정, 기관간 약정 형식, 국제회의 유치 관련 협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섬유 쿼터 협정, 기관간 약정 형식과 국제회의 유치 관련 협정은 활용되지 않고 있는바, 현행 고시류 조약은 집행적 합의, 일부 수정을 위한 합의,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 유형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고시류 조약의 실행을 분석하여 각 유형에 따른 고시류 조약이 모협정 및 관련 국내법령상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① 집행적 합의의 목적으로 체결되는 고시류 조약은 모협정과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한국국제협력단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문화산업진흥법 등이 법적 근거로 작용하며, ② 일부 수정 목적으로 체결되는 고시류 조약은 모협정을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다. ③ 기타 특수한 유형에서 운전면허증 상호인정협정은 도로교통법, 섬유 쿼터 관련 협정은 1974년 다섬유약정, 기관간 약정은 모협정, 국제회의 유치 관련 협정은 국제기구 가입협정과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43년의 실행을 분석한 결과, 고시류 조약은 모두 모협정 내지 국내법이라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고시류 조약의 법적근거가 없다는 비판은 타당하지 않으며, 법적 근거를 별도의 입법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긴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고시류 조약의 개념과 연혁
Ⅲ. 고시류 조약의 유형
Ⅳ. 고시류 조약의 법적 근거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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