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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길원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9卷 第3號 (通卷 第134號)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177 - 19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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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다양한 국제분쟁해결제도가 출현함에 따라 국제법 적용의 외연이 확대되는 반면, 국제법의 파편화 혹은 분열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재판소 간 관할권 행사의 경합을 야기하는데, 지역주의가 확산되는 현 국제통상질서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FTA에서 WTO협정상의 의무를 단순히 재확인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체결한 FTA 제2조 2항의 1과 같이 WTO협정상의 내국민대우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 동 규정의무의 위반이 발생하게 되면 독자적으로 분쟁해결절차를 구비하고 있는 FTA와 WTO의 관할권 경합은 불가피해진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통상 분쟁해결의 안전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며, 소송비용이 이중으로 든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또한, 양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서로 상이한 판정을 내리는 경우 판정이행의 측면에서 심각한 파편화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WTO DSB는 FTA분쟁해결절차와 관할권 경합 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FTA하 ‘법정선택조항’의 효력 인정 또는 ‘금반언’원칙의 적용 가능성 등을 시사하였으나 다소 불명확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WTO DSB의 관할권 불행사 가능성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는 분쟁당사국들에게 신뢰를 주지 않으며, 양 분쟁해결절차가 ‘병존’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기판력’ 원칙의 적용 가능성 등 기타 법리적 접근에 의하여도 양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의 관할권 경합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WTO협정과 FTA에 따른 분쟁해결의 관할권 경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부재하다는 점을 논한다. 즉, 국제통상질서에서 양 분쟁해결절차의 ‘병존’이 불가피함을 지적한다.

목차

Ⅰ. 서론
Ⅱ. WTO/FTA 분쟁해결절차상 관할권 행사의 범위
Ⅲ. WTO 사례에서 본 경합해소 방안
Ⅳ. 기타 법리적 접근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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