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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87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149 - 19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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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을 규제하기 위한 다자간협약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국제적 합의의 부족, 개도국들의 불충분한 제도적 여건, 제3세계내 이해관계의 다양화, 주권 제약에 대한 두려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완충/조절의 실패로 계속되는 좌절을 경험해 왔다. 과다한 거래비용, 각국마다 서로 다른 수준 경쟁규제 실무, 상호 신뢰부족, 국가이익에 유리한 실무관행의 제약들에도 불구, 확대되고 있는 양자간 협약 또는 FTA내 경쟁규정들의 조화를 통해 경쟁법 및 카르텔 규제에 관한 합의를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양자협약의 확대를 바탕으로 절차적 협력체제 구축을 기반으로 하는 복수국간 협약을, 강제력 있는 카르텔 규제의 다자간 협약을 달성하기 위한 사전적인 조치로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상당수의 국가들이 이러한 복수국간협약에 가입했을 때, 단기전략으로 경성 카르텔 중 대다수 국가들이 처벌/규제에 합의하고 있는 입찰담합과 같은 하나의 유형에 대한 강제력 있는 다자간협약을 도출해 낸다. 이를 점차 가격담합, 생산량 제한, 시장분할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간다. 장기적으로 경쟁법 전체에 대해 원리적 규정과 절차적 협력을 위주로 하는 다자간 협약을 결성하여 경성 카르텔 규제협약을 보완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의 경제상황을 고려, 특별대우, 절차적 지원 등 양보를 통해서만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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