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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주진열 (부산대)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34號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371 - 39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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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은 헌법상 자유경제질서의 근간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담합 대상이 된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희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등 그 폐해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전 억지가 필요하다. 독점규제법 제정 이후부터 지금까지 카르텔 정책은 주로 행정적 제재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카르텔의 은밀성과 적발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공적 집행만으로 카르텔을 적절하게 억지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이러한 공적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적 집행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공법과 사법의 이분법적 구조에서는, 독점규제법과 같은 공법의 ‘사적 집행’이란 관념 자체가 대단히 낯설 수 있다. 그러나 국가 행정력을 통한 규제만으로 카르텔 억지 목적을 달성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에 의한 ‘소송을 통한 카르텔 규제’(cartel regulation through litigation)를 공공정책 차원에서 고려해보지 않을 수 없다. 사적 집행을 통한 카르텔 규제를 위해서는 카르텔 손해배상소송의 기대비용은 낮추고 기대이익은 높임으로써, 결국 카르텔 가담자의 법위반 기대비용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대비용을 낮추는 방안으로서 ① 집단소송제, ② 원고측 변호사비용 및 소송비용의 피고 부담, ③ 정부의 소송비용 지원 등을 고려해볼 수 있고, 소송의 기대이익을 높이는 방안으로 ④ 배수배상제, ⑤ 증거개시제, ⑥ 직접구매자 및 간접구매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⑦ 손해액 추정과 관련한 불확실성의 위험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는 방안들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들 방안들 중에서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지 못하면, 나머지 방안들이 실제로 입법화되더라도, 여전히 소액 피해자에게 충분한 소송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못하거나 또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더라도 같은 소송의 반복, 과도한 정부 예산 소요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이 유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반면에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나머지 방안들이 도입되지 못하더라도, 손해배상소송 인센티브를 제고시킴으로써 카르텔 억지와 피해자의 실효적 구제를 상당 부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집단소송제와 함께 배수배상제, 피고의 소송총비용 부담 등과 같은 방안이 같이 도입되면, 카르텔 억지 및 피해자의 구제 효과는 더욱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카르텔 억지를 위한 공적 집행의 한계
Ⅲ. 민사소송을 통한 카르텔 규제: 사적 집행의 필요성 및 도입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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