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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Ⅱ. 카르텔 억지를 위한 공적 집행의 한계
Ⅲ. 민사소송을 통한 카르텔 규제: 사적 집행의 필요성 및 도입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1] 甲 주식회사 등을 비롯한 국내 밀가루 시장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8개 밀가루 제조·판매회사들이 공동으로 밀가루 생산량(판매량)을 제한하고 밀가루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였는데, 甲 회사 등으로부터 밀가루를 매입한 乙 주식회사가 甲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甲 회사 등의 행위는 밀가루 제조·판매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전원재판부
가.행정권에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권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재를 통한 억지`는 행정규제의 본원적 기능이라 볼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행정제재의 기능이 오로지 제재(및 이에 결부된 억지)에 있다고 하여 이를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가.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피용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한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27. 선고 2006가합99567 판결
[1] 제빵·제과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밀가루 제조·판매업자들의 담합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밀가루 제조·판매업자들이 공동으로 밀가루의 생산량(판매량)을 제한하고 밀가루의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는, 밀가루 제조·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1]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한편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목적물의 하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9. 12. 30. 선고 2007나25157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3. 선고 2001가합10682 판결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9조의 소송수계신청에 있어 수계의 의사는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나, 소송수계신청인지의 여부는 그 명칭과 신청취지에 한정하여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실질적으로 소송절차의 진행 효과를 유지한 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두74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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