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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87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78 - 107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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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은 1992년 BIT를 체결하여 양자간 투자 보호의 제도적 틀을 제공하여 왔다. 2007년에 1992년 BIT를 전면 개정하여 새로운 BIT가 발효되게 되었다. 2007년 BIT의 가장 큰 특징은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조항의 대폭 보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SD는 일반적으로 국제중재 절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판정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할 것이다. 1992년 BIT에서는 수용과 이에 따른 보상 분쟁만 중재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었다. 하지만 2007년 BIT에서는 BIT의무위반에 의한 투자관련 분쟁의 경우, 모두 국제중재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전 동의 조항도 자동적으로 부여되도록 규정하였다. 논문에서는 첫째, ISD의 대상을 BIT의무위반으로 한정한 분쟁원인 특정형을 채용하고 있다. 이는 국가계약상의 분쟁은 BIT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중 BIT에서는 우산조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원용하는 경우 국가계약도 BIT상의 ISD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검토하였다. 둘째, ISD의 일방 당사자는 수용국 정부가 될 것이다. 하지만 지방정부나 투자관련 기관들의 행위가 어떤 요건하에서 국가에 귀속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중 BIT에 규정된 이행확보의무 규정에 따라 지방정부의 BIT 위반행위가 국가에 귀속되는지는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 있음을 검토하였다. 셋째, 국제중재와 국내구제관계에서 한․중 BIT는 선택형 조항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병행구제절차와 이중구제의 존재 가능성에 대하여서도 논의하였다. 2007년 한․중 BIT는 1992년 BIT를 대폭 수정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법적 쟁점들을 남겨두고 있다. 최근까지 중국은 ICSID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근 개정된 한․중BIT는 이를 극복하고 전체적으로 BIT 의무위반에 대해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향후 투자는 에너지 개발 분야, 조달사업 그리고 국가 공공사업 등의 국가계약을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리고 투자자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BIT상의 간접(indirect)수용과 공정․공평대우위반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BIT에 간접수용에 관한 규정들을 대폭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2004 모델 BIT의 간접수용 규정을 참조하여 2006년 중국․인도 BIT에서 간접수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중국 FTA의 투자분야에서 이를 대폭 보강하는 협상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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