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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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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97호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154 - 178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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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법에서 투자정의는 투자규범 적용범위, 자본수출국에서 수용국으로 합법적인 자본이동, 수용국 국내법이나 양자간 투자협정에 규정된 투자보호 그리고 세제와 금융 등의 인센티브 제공 근거가 된다. 특히, 투자정의는 투자자와 정부간 투자분쟁에서 관할권 결정의 기초가 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와 같은 국제중재기구와 국내구제기관 등 모든 투자분쟁 구제기관의 관할권 행사에 있어 ‘투자’ 여부가 선결조건이 된다. 그러나 국제투자법에서는 투자정의에 대하여 국제간 합의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자간 투자협정의 투자정의 조항에서 “타방 체약국의 법령에 따라” 라는, 소위 국내법부합규정을 두고 있다. 투자정의의 해석을 국내법에 위임하는 듯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투자법상 투자와 자산 등의 개념이 불분명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 국내법부합규정을 둘러싸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에서 많은 다툼이 있다. 국내법부합규정은 투자정의의 구성요건이라는 견해와 투자의 합법성이라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투자정의 구성요건이라는 견해는 투자 자산이 투자수용국 국내법에 의하여 확정된다는 것이다. 투자의 합법성이라는 견해는 투자절차 등에서 국내법 규정을 투자가 준수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학설은 투자정의 요건으로 보는 견해가 많고, 국제중재는 투자의 합법성으로 일관되게 판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80건의 BIT를 살펴보면, 국내법부합규정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 FTA의 투자정의에서는 국내법부합규정을 두지 않고, 개별자산 항목에서 국내법부합규정을 두고 있다. 개별자산의 국내법부합규정이 투자정의 조항에도 적용되는 당사자간 묵시적 합의인지 의문이 있다. 향후 우리가 체결할 BIT나 FTA에서 국내법부합규정을 둘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자본수출국과 수용국 입장을 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수출국 입장에서는 최소한 불확실성의 위험을 제거하고자 투자정의에서 이를 규정하지 않고자 할 것이다.FTA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한?EU FTA라고 할 것이다. 한?EU FTA는 간접투자도 국내법을 준수하는 경우 보호대상이 되게끔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FTA 발효 전 「외국환거래법」과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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