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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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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73호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168 - 210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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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략물자의 수출통제는 WA 등 4개 다자간 수출통제체제를 중심으로 발전돼 왔지만, 전략물자의 중개 통제는 연혁상 ‘무기거래 방지’에서 확대된 ‘재래식무기’의 중개 통제를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상대적으로 통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이중용도 물품 거래의중개 통제는 WA, AG, MTCR 등에서 ‘중개인’과 그들의 위장회사에 의해 발생하는 불법수출이 갖는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여기에 9․11사태를 계기로 촉발된WMD 비확산체제 강화로 지난 2004년 UN 안전보장이사회는 'UNSCR 1540호'를 통해 모든 회원국으로 하여금 중개통제에 대한 국내법규의 완비를 요구하게 됐다. 이에 따라 중개통제에 대한 국제 논의 동향과 무기중개통제제도를 두고 있는 주요 국가의법제를 검토해 보았다. 검토결과 주요 국가들이 운영하는 중개통제제도에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몇가지 공통 핵심요소와 문제점이 발견됐다. 먼저 공통핵심요소로 효과적 중개통제를위해 ▲통제대상인 중개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 ▲중개인의 등록제도 또는 중개인을 사전조사할 수 있는 제도 ▲개별중개행위에 대한 허가제도와 허가의 명확한 기준 ▲중개인 및중개행위의 모니터링 제도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등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노출된 문제점으로는 자국민 또는 거주자가 해외에서 한 중개행위에 대해 역외 통제규정의 불비로 발생하는 탈법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역외 통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UNSCR 1540호’에서 중개 통제를 명문으로 요구한 근본 목적이나, 과거 무기 중개에서 악덕중개상들이 행위지를 선택해 불법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안보에 대한 위협과 무고한희생들을 고려한다면, 자국민의 해외 중개행위에 대해 적절한 역외 통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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