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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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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천기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 第12卷 제2호
발행연도
2014.7
수록면
137 - 16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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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보조금은 생산자들의 투자선택, 소비자들의 소비유형, 그리고 보다 거시적으로는 국제무역과 환경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오랜 기간동안 이 문제에 관해 국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10년에는 일본과 EU가 캐나다를 상대로 온타리오주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대해 WTO에 GATT상 비차별원칙, TRIMs협정, 보조금협정 위반을 주장하여 제소하였다.
온타리오주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는 재생에너지 전력공급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높은 요율의 고정 전력매입가를 보장해주고, 대신 캐나다산 부품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패널과 상소기구는 캐나다의 재생에너지 지원조치에 대해 GATT 비차별원칙과 TRIMs협정은 인정하였지만, 보조금협정 위반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상소기구가 이번 사건에서 보조금협정상 보조금의 구성요건 중 ‘혜택’ 분석 및 ‘관련시장’ 결정과 관련하여 보인 논리에 대해 논란을 일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에서는 보조금협정의 혜택분석 및 관련시장 결정에 관한 이번 판정내용을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WTO회원국들의 친환경 정책과 재생에너지 보조금제도 운용에의 시사점을 논의한다.

목차

Ⅰ. 논의의 배경
Ⅱ. 사실관계
Ⅲ.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내용
Ⅳ. 혜택분석에 관한 쟁점 및 평가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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