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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성룡 (경기연구원) 이외희 (경기연구원) 이지은 (경기연구원) 유치선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6-57] 경기도 노후 택지개발지구 관리 방안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1 - 102 (10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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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택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가장 많은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된 경기도에서는 2016년까지 147개소의 택지개발지구가 준공 되었으며, 2016년 기준 이 중 준공 후 20년이 경과하여 기반시설, 주택 등이 노후 된 단지가 47개소에 달하면서 노후 택지개발지구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동주택 등 건축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그간의 정비사업을 통해서는 대규모의 신도시가 포함되는 노후 택지개발지구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사업성 확보 정도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현 정비사업의 특징으로 인해 외곽지역의 노후 택지개발지구 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업지구의 위치, 규모, 밀도 등의 여건을 고려한 경기도 차원의 실태 파악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경기도 내 조성된 노후 택지개발지구의 여건을 살펴 본 결과, 택지개발사업추진 시기의 경과에 따라 지구는 점차 고밀화 되고, 공동주택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소규모 지구일수록 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동주택 외에 다른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였던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고밀의 획일적인 공동주택단지로 변화하고 있어 근교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이주를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밀도의 증가에 대응하는 적정 기반시설이 확충되지 못하여 혼잡을 가중시키고, 관리주체가 없는 노후시설과 단독주택지역이 방치되면서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으나 시장 · 군수까지 지구단위계획의 지정권자가 확대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이 재건축시 밀도상승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발생하였다. 또한 정비사업 방식도 지역 여건 보다는 주민 선호에 의하여 결정되어, 단지별 · 블록별 등 부분적으로 추진되면서 간선시설의 확충 · 정비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논의되는 노후 택지개발지구 정비에 대한 문제 인식이 노후 택지개발지구 중 제반 여건이 가장 양호한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제기되면서, 더 열악한 여건에 있는 외곽지역의 중소규모 노후지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정비사업 추진 여건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노후 택지개발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므로, 노후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관리제도는 인구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신개발 보다 기존 도심의 재생에 초점을 맞춘 정책여건 변화를 고려하며, 주택단지 차원으로 추진되는 현 정비사업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재건축 · 재개발 · 리모델링 · 도시재생사업 등 개별법에 의해 정의되는 정비사업을 총괄하여 노후 택지개발지구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행정구역 내 노후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시기별 · 지역별 사업물량 배분,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관리 등 용지별 관리방안이 포함되도록 한다. 또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사업시행자, 이해당사자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경기도는 이들 사이에서 갈등을 조절하고 경기도 전역에서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선행연구
[제2장 경기도 택지개발지구 현황 및 특성 분석]
제1절 경기도 택지개발지구 현황
제2절 노후 택지개발지구 현황 및 특성
제3절 노후 택지개발지구의 문제점
제4절 소결
[제3장 경기도 택지개발지구 관리실태]
제1절 택지개발지구 관리제도
제2절 준공된 택지개발지구 관리체계
제3절 노후 택지개발지구 관리의 문제점
제4절 해외사례
[제4장 노후 택지개발지구 관리 방안]
제1절 노후 택지개발지구 관리의 필요성
제2절 노후 택지개발지구 관리제도 도입방안
제3절 노후 택지개발지구 관리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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