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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사회이론 제48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3 - 3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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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권리 주장은 세기를 거듭하면서 일반 대중은 물론 학문종사자들의 관심을 끌어왔고, 그것은 세계 모든 곳에서 법률이정하는 권리 조항이 되어 공식으로 인정되고 보호되고 있다. 이글은 인권이 법으로 제도화되어온 역사의 과정을 둘러싼 논쟁을 다시 따져보고 사회학 사상의 몇 가지 측면을 다시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옐리네크가 발표한 “인권과 시민권 선언”(1895)으로 돌아간다. 인권을 보편의 법으로 보호하게 된 것은 계몽주의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이 널리 상식으로받아들여지고 있음에도 그는 인권의 법제화는 종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어, 이 글은 그에게 영향을 받은 베버의 거대한 비교 문명 사회학의 생각을 살피고, 인간의 존엄성을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킨 저 드레퓌스 사건에 깊이 관여한 뒤르케임의 생각을 새겨 본다. 위의 논의에 터하여, 나는 짧게나마 우리 사회의 인권 역사와 그 상황을 알아본 다음, 인권의 근본 원리와 가치가 집합 운동에 의하여 끊임없이 활력을 얻지 못한 채 입법 장치만으로 인권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것은 헛된 염불이 되고 만다는 말로 이 글을 매듭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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