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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배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231 - 25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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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종래의 공법적인 이민관계법 연구는 권력분립론을 중심으로 사법부와 정치적 국가기관인 입법부와 대통령의 관계가 주 연구대상이 되었다. 19세기에 형성된 무제한적 권한부여이론(plenary power doctrine)에 의하면, 미국 헌법은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자와 미국에서 추방될 자를 구분할 수 있는 전권을 정치적 기관에게 부여했다고 해석하였으며 정치적 기관이 입국가능자와 추방될 자를 법적으로 구분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불가능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전통을 세웠다. 미국 이민법학계에서의 공법적 논의는 이민정책의 수립과 집행상의 법적 분쟁에서 분쟁해결기관인 사법부와 정치기관인 의회와 대통령의 역할배분이 주 관심사이었다가, 이민법의 형성과 집행에 있어서 정치기관인 의회와 대통령의 역할배분 문제로 주 관심사가 옮겨왔다. 이민관계법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권한은 다양한 법적인 연원에서 도출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이고 명시적인 것은 의회가 행정부에게 이민관련법을 집행할 권한을 위임하고 재량권을 부여한 경우이다. 물론 미국에서도 의회가 형식적 법률을 통해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출입할 수 있거나 미국에서 강제 추방되어야 할 신분과 조건을 형성한다. 그런데, 의회가 법률단위에서 상세히 모든 사례를 포섭하여 제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밀한 기준을 형성한다고 하더라도 이민관련법을 집행하는 행정부(대통령)는 광범위한 재량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행정권의 재량은 법률의 규정밀도와 선택한 어휘에 따라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법률의 실제 집행과정인 행정현실의 실무적 여건(예, 정부의 예산과 인력 등)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국가는 국민을 필수요소로 하게 되므로, 이론적으로는 국민이 될 수 있는 요건과 자격은 헌법사항이라고 할 수 있지만, 헌법의 중요성과 상대적 간결성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이 국가의 필수적 요소라도 헌법에 국민의 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외국인에 대한 절차적 보호나 법적인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가고 있지만 미국의 사례를 보면, 이민의 역사가 오래되고 이민법제 운영에 있어서 정치적 국가기관과 사법기관간의 조화를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이민법제의 운영에 있어서 형식적인 입법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미국행정법의 특징인 절차적 보호도 가장 강력한 행정강제수단인 추방절차에 있어서 간소화되는 등 절차적 보호도 생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민행정에서 국토안보부의 역할
Ⅲ. 국토안보부이외의 이민관련 행정기관과 그 역할
Ⅳ. 행정입법을 통한 이민행정집행과 특징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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