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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8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11 - 14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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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당선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25일 이른바 반(反)이민 행정명령이라고 비판받는 국경보안과 이민정책개선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767)을 발하였다. 이에 의하면 미국에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으로, 특히 남부의 멕시코 국경의 장벽을 설치하여 각종 범죄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다 구금된 7개 무슬림 국가의 국민을 본국에 송환하려고 하였으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뉴욕 JFK 국제공항에 갇힌 이라크 남성 2명을 대신해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백악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1월 29일 뉴욕 브루클린 연방 지방 법원의 앤 도넬리 판사는 행정명령에 따라 이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면 만회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아 송환금지명령을 판결하였다. 미국의 연방의회도 이러한 위법적 행정명령을 행사하지 말라고 하면서, 상원에서는 표결에 대한 보이콧을 행사하는 등 연방의회와 대통령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공화당에서도 오바마 8년 동안의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하여 무법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듯이,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그 남용가능성이 나타난다. 그런데 한국 대통령의 행정입법도 제헌국회부터 제19대국회에 이르기까지 자의적 남용행사를 하여왔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15년 5월 29일에 가결한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 제98조의2 제3항에서는 국회가 행정입법의 시정조치를 위하여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6월 25일에 박근혜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함으로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하고 말았다. 그 이후로 국회에서는 행정입법에 대한 실질적 절차규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즉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대통령의 행정입법에 대한 남용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 대통령제를 수용하였지만,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전반적으로 고찰해보고, 한국 대통령의 행정입법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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