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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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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최경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7卷 第2號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367 - 39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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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궁극적 목적은 시청자 권익보호, 민주적 여론형성, 국민문화의 향상, 방송의 발전, 공공복리의 증진에 있다. 이와 같은 이념과 목적에 기초한 개정 「방송법」 제100조 제1항은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 · 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 ·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주의 또는 경고의 제재조치를 명하기 위해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를 고려하도록 명시하였다.
그런데 방송심의 의사록 또는 의결 내용에 비추어보면 비록 위반의 정도 및 횟수를 계량화 · 산술화한 것은 아니지만, 방송심의규제 위반의 정도 및 횟수를 이미 고려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 독립적 행정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법령이 부여한 재량범위에서 위반의 정도와 횟수를 이미 고려하여 왔고, 개별적 · 탄력적 심사를 진행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의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를 창설적 규정으로 해석하여 새로운 제재조치 부과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 · 신설된 “위반의 횟수와 정도”를 확인적 규정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관한 다양한 논의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만약 개정법이 방송심의 규정 위반의 사유, 정도, 횟수에 따른 제재조치 부과기준의 점수화 · 계량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양형위원회가 시도하여온 양형기준 제시 방법론 및 절차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반 사유, 정도, 횟수에 따른 제재조치 부과기준 계량화를 위해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연구해온 것처럼 장기간의 대대적 연구는 많은 인적 자원과 시간을 요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성급하게 제재조치 부과기준을 점수화 · 계량화하려고 하기보다 우선 양형의 기초이론 및 원칙에서 이론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개설
Ⅱ. 방송심의 제재조치 부과기준 수립시 원칙과 지향점
Ⅲ. 방송심의 제재조치 부과기준 사례
Ⅳ. 방송 유형에 따른 제재조치 부과기준 수립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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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1헌바99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는 것은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과 그 이행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치고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해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 확실한 상태에 있는 것임을 넉넉히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어떤 공공기관인지는 공공기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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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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