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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복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43 - 6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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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일의 진정한 실현은 영토적 통합이 아니라 남북한 주민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행복추구권을 보장받는 사회통합에 있을 것이며, 최저생활보장은 이러한 사회통합의 실질적 기반이 된다. 종래 통일 이후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급격한 재정 부담 문제를 고려하여 남북한 간 소득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분리 운영하는 방안이 모색되어 왔고, 구체적으로 최저생활보장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준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기본적으로 자산조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 상당기간 공공부조제도 자체의 시행이 유예될 수 있다.
남한의 공공부조법제를 북한 지역에 시행하고자 할 때 선결적으로 요구되는 자산조사를 비롯한 행정적 절차 문제, 통일 초기의 획기적인 사회안정화 조치의 필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낙인 없는 사회통합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사각지대 없는 신속한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적어도 초기에 한시적으로 북한지역 내 기본소득 시행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무엇보다 기본소득에 소요되는 재원이 문제될 것인데, 천연자원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기금을 만들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알래스카모델을 참고하여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을 통한 수익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북한지역 내 기본소득제 시행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통합을 증진하는 적극적 복지정책으로서 그 헌법적 정당성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최저생활보장 관련 북한 법제
Ⅲ. 공공부조제도에 입각한 종래의 논의
Ⅳ. 기본소득제 시론(試論)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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