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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전익수 (충북대)
저널정보
GS&J 인스티튜트 시선집중 GSnJ 시선집중 GSnJ 제223호
발행연도
2016.7
수록면
1 - 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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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는 원산지표시제(COOL: Country of Origin Labelling)가 2002년에 의무사항으로 결정되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2009년부터 비로소 발효되었다.
○ 2013년 5월 13일부터는 미국에서 도축된 동물이 어디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도축되었는지 표시토록 하였으나 캐나다 및 멕시코와의 거듭된 무역 분쟁 끝에 패소하여 결국 2015년 말부터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었다.
○ 미국의 원산지표시제가 WTO 분쟁에서 패소한 것은 첫째 ‘내국민 대우’ 위반으로 캐나다산 소․돼지의 미국 내 가공에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발생시켜 결과적으로 수입이 감소하는 무역왜곡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 둘째는 미국의 원산지표시제 목적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불필요한 무역제한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 원산지표시제 분쟁 중에 미국의 축산업계 및 축산물 가공업계는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엇갈려 대립하며 상대국에 WTO 제소의 빌미를 제공하였고, 상대국들은 해당 품목과 관련 없는 다른 품목도 보복관세 리스트에 포함시키며 미국의 제도 폐지 또는 개선을 압박하였다.
○ 우리나라도 원산지표시제도가 기존의 시장 유통체계를 변형시켜 결과적으로 특정국에 무역장벽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고, 비용 격차를 통해서가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경쟁력을 추구하는 것이 명확하여야 한다.
○ 또한 원산지표시제에 의한 관련업계의 비용 상승 부담 등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교역국들과 무역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목차

[표지 & 목차]
[요약]
1. 미국 원산지표시제, 도입에서 패소까지
2. 미국의 원산지표시제 주요 규정
3. 2009년 분쟁과 패소
4. 2013년 분쟁과 미국의 연이은 패소
5. 원산지표시제 무역 분쟁과 관련된 WTO 규범과 쟁점
6. 우리나라 원산지표시제가 안전하려면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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