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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5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245 - 27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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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당사자제도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게 특정 소송에 대한 소송수행권을 수여하고 이들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케 함으로써 소송의 진행을 간이화하고 소송경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이 협의의 소송절차에서 선정당사자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강제집행절차와 같이 협의의 소송절차 밖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무에서는 배당절차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그런데 임금채권들은 동종의 채권일 뿐 임금채권자들 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임금채권을 근거로 한 배당절차에서도 선정당사자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그리고 강제집행절차에서 선정행위가 가능하다고 할 때 선정당사자가 선정된 경우 배당기일에서 이의의 상대방과 배당이의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가 분명하지 않아 이에 대한 하급심판결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강제집행절차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로서 광의의 소송절차라 볼 수 있고 동 절차는 권리실현을 위한 각종의 신청과 이의 등 세부적인 절차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소송절차라 볼 수 있다.
배당절차상 배당요구는 집행법원에 채권계산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배당을 구하는 강제집행절차상의 신청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의없이 배당표원안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기속력이 부여된다. 그리고 다른 채권자나 채무자는 계산서를 토대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한 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이의의 당부를 확정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소송절차로 파악할 수 있고 동 절차의 소송수행권을 수여하는 선정행위도 가능하다.
그리고 선정행위에 의해 부여되는 소송수행권은 당해 심급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의 당사자로서 그 소송의 항소심과 상고심을 수행할 수 있다. 배당요구와 배당이의의 소의 관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강제집행사건 속의 개별 절차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원안에 대한 이의의 당부를 판단하여 확정하는 절차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당해 강제집행사건에서 선정행위가 있었던 경우 배당이의의 소에 대하여 별도의 선정행위를 할 필요는 없다. 한편 선정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유지되는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으나 선정당사자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선정자의 적격은 상실된다고 보는 적격상실설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배당이 의의 소에서 선정자와 선정당사자 모두를 피고로 하거나 이들이 소를 제기한 경우 선정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법원은 이들에 대한 소는 각하해야 한다. 다만 선정당사자 본인의 채권에 대하여는 다른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채권액이 확정된 경우 적어도 배당이의의 소에서 공동의 이해관계는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에 당사자적격은 선정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강제집행절차에서 선정당사자제도의 적용근거
Ⅲ. 선정당사자가 배당요구를 한 때 배당이의의 소에서 당사자적격
Ⅳ. 선정자 내지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단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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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49170 판결

    [1] 가처분신청 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행위의 효력은 그에 기한 제소명령신청 사건에는 미친다고 할 것이나 가처분결정취소신청 사건에서는 그 선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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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1846 판결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은 구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은 허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미리 이의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서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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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1]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압류경합 상태가 되어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치는데(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민사소송법 제568조의2 제1항), 이는 압류대상 채권이 계속적 수입채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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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비송사건절차법 제5조, 제8조, 제10조, 제24조, 제30조 등 관계법령들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선정당사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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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8775 판결

    민사소송법 제53조의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므로,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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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1059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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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4나3033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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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채권과 같이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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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8가단696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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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362 판결

    [1]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저당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저당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매도사실을 알고도 저당권설정을 요청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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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10470 판결

    [1]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는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는바, 이 경우 공동의 이해관계란 다수자 상호 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다수자의 권리·의무가 동종이며 그 발생원인이 동종인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허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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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1]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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