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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완중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5권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65 - 114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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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국가가, 특히 군사정권이 ‘안보’라는 이름 아래 위험의 상시화를 강조하거나 위험을 지나치게 과장하였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안보’의 지나친 강조는 ‘안보’가 ‘안전보장’의 준말이라는 사실마저 잊게 하곤 한다. 즉 ‘안보’라는 말에 ‘안전보장’과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곤 한다. 계속된 ‘안보’ 강조는 한편으로는 국가행위의 손쉬운 정당화를 끌어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어렵지 않게 축소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국민 안전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생각하면 의문만 남는다. 특히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 해경과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가 초동대처에 옹글게(완벽하게) 실패하여 배 안에 있는 승객은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하면서 국민 안전은 누가 지켜주는지에 관한 질문이 쏟아진다. 이러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함몰구멍(땅꺼짐, sink hole)이 도심 곳곳에 계속 나타나면서 국민은 어디에서 안전을 찾아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럽기만 하다. 최근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빠르게 퍼져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으면서 국민의 일반생활마저 위축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미흡한 대처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인류가 국가의 세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인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 지속적인 산업화와 과학기술 발전의 반대편에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원이 계속 창출되는 위험사회가 등장하였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에 압축성장을 하면서 위험과 안전 문제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오로지 외형적 성장에만 몰두하는 ‘폭압적 근대화’의 길로만 달려왔다. 위험사회에서 위험은 근대화를 이룬 서구사회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위험은 서구사회의 위험과 비슷한 것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지만, ‘파행적 근대화’가 남긴 사회적 합리성 무시나 부족으로 말미암은 것이 더 많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이중 위험사회로 볼 수 있다. 즉 대한민국에는 산업화나 근대화가 가져온 새로운 위험도 있지만, 전통적인 기존 위험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험을 헌법이라는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헌법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의 의무와 개인의 권리라는 점에서 이러한 검토는 안전에 관한 국가의무와 안전과 관련한 개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 나날이 늘어가는 위험에 직면한 국가
Ⅱ. 안전의 의의
Ⅲ. 안전의 역동화와 주관화
Ⅳ. 안전보장의 헌법적 기능
Ⅴ. 국가과제인 안전보장과 국가 권력독점의 관계
Ⅵ. 안전과 자유의 관계
Ⅶ. 국가의 안전보장의무
Ⅷ. 개인의 안전보장청구권
Ⅸ. 맺음말 - 더 적극적인 국가행위를 요구하는 안전보장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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