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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세준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8권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91 - 21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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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21일 개정된 독일민법은 새로운 규정으로서 제556조의d 내지 제556조의g를 민법전에 추가하였다. 이로써 2015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차임을 규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구체적으로 개정법은 새로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그 차임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 한계수준을 10%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것을 주택임대차시장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별로 이에 관한 법규명령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로부터 특정 지역을 과밀주택지구로 지정하도록 하여 그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차임을 규제하고 있다. 이로써 현재 실질적인 임차인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 개정법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 신규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한 차임 규제제도를 제정할 때 그 내용 및 방법 측면 모두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주택임대차 계약 시의 차임액 결정
Ⅲ. 차임규제에 대한 예외
Ⅳ. 차임 변경 시의 고려
Ⅴ. 나오며 : 우리법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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